학생 출석인정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 숙지하여 신청하세요.
문의는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종류별 증빙서류: 구분(1~10호)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통합정보시스템 구분 | 내용 | 증빙 서류 |
1호(공적행사) |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총장 승인 공문 |
2호(국가대표 등) |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 체육 특기 관련 공문 |
3호(교직교육실습) |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교직 실습 관련 공문 |
4호(병역법) |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
5호(천재지변)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소명 자료 |
6호(경조사) | 경조사 |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
7호(법정투표) |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 관련 자료 |
8호(법정 전염병)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전염병, 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
9호(질병)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진단서, 진료(치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
10호(기타)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 총장 승인 공문 |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당초 | 변경 내용 |
출석인정 구분 |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 | (1~10호)로 세분화 ※ 1호(공적행사), 2호(국가대표 등),···,10호(기타) |
시스템 개선 | 출석인정 반려 | 출석인정 반려 사유 입력 가능(신설) |
제9호 증빙서류 |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 치료확인서(치과) 추가 |
기타사항 | 제10호(기타) 신청 절차 및 승인 내역 ※ 세부 사항은 [붙임1, 참고 2(6페이지)] 참조 |
※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청 기한을 1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변경 예정
나. 적용 시점: 2025. 2학기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필히 안내 바람
라. 절차
- 승인 절차(승인 시)
학생 |
| 소속학과 |
| 단과대학 |
| 담당교원 |
학생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 검토·확인 및 승인 (통합정보시스템) |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통합정보시스템, 내부결재) | 출석부 반영·확인 |
- 승인 절차(반려 시)
학생 |
| 소속학과(대학) |
| 학생 |
| 승인 절차 |
학생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 검토·확인 → 반려 (반려사유 작성) | 반려사유 확인 → 출석인정 사유 충족 → 재신청 | 승인 절차와 동일 |
반려사유 확인 → 출석인정 포기 |
| 출석인정 포기 |
마. 기타 사항
-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시까지 출석 인정 최종 승인 처리 등 모든 절차 마감
- 단과대학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최종승인 처리 및 공문 내부결재(필수)로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교과목 개설학과로 통보하는 공문은 생략
※ 담당교원 및 개설학과·대학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개설과목 수강생의 출석인정 승인내역* 조회·확인
* (교원)학사행정⇒수업/성적정보⇒출석인정조회 / (개설학과 대학)학사행정⇒수업관리⇒출석인정처리⇒출석인정현황조회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출석인정 승인내역을 증빙으로 출석부에 첨부
붙임 1. 출석인정 신청 안내 1부.
2.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매뉴얼(학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