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07.11.08.
- 전문개정 : 2008.10.10.
- 1차 개정 : 2010.02.01.
- 2차 개정 : 2010.10.08.
- 3차 개정 : 2011.02.16.
- 4차 개정 : 2012.01.20.
- 5차 개정 : 2012.12.05.
- 6차 개정 : 2013.06.12.
- 7차 개정 : 2014.04.29.
- 8차 개정 : 2015.01.20.
- 9차 개정 : 2016.02.19.
- 10차 개정 : 2016.11.24.
- 11차 개정 : 2019.1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지침은 공학교육심화과정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전기공학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세부지침에서는 전기공학심화과정 운영을 위한 졸업요건, 전입생 수용, 이수신청 및 포기, 교과목 자료집, 위원회 운영, 학생지도와 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졸업요건
제3조(전문교양 교과목, 수학․기초과학․전산학 교과목, 공학주제 교과목) ①교육과정에 명시된 전문교양 교과목 8학점 이상, 수학․기초과학․전산학 교과목 30학점 이상, 공학주제 교과목 5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으로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공학주제 교과목 중 설계과정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학습성과 성취도 달성을 위한 최소요건) ①졸업논문과 졸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별표1의 교과목 졸업요건과 별표2의 학습성과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전기공학심화과정 내규”에서 정한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LINC사업단 설계 교과목 인정과 관련하여 ‘산업연계캡스톤디자인’ 및 ‘창의형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공학주제선택과목으로 인정하되, 설계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의 사항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3장 이수신청 및 포기
제5조(심화과정 이수신청) ①전입생(2006학년도 이후 입학한 복학생 제외) 중 심화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입한 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심화과정 이수신청서를 전공주임에게 제출한다.
②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심화과정을 이수한다.
③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교육과정 적용연도 변경이 필요한 학생은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④이수신청 관련 문서 사본은 전공에서 보관한다.
제6조(심화과정 이수포기) ①심화과정의 이수 포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2006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이후 입학한 학생(4학년 진입 이전에 심화과정 이수를 신청한 전입생 포함)이 특별한 사유로 심화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이수포기서를 3학년 2학기 종료 시에 전공주임에게 제출한다.
②2006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의 전입생(2006학년도 이후 입학한 복학생 제외) 중 심화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입한 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심화과정 이수포기서를 전공주임에게 제출한다.
③심화과정 이수 포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심화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이수포기서를 3학년 2학기 종료 시에 전공주임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12.24.)
1. 편입생
2. 전과생
3. 복수전공자
4. 부전공자
5. 재입학생
6. 학ㆍ석사연계과정자
7. 조기졸업생
8. ROTC
9. 군휴학으로 인한 복학자 중 이수해야할 학기와 개설 학기가 다른 자
10. 외국인 유학생
11. 국외 대학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점교류로 인정받은 자
④이수포기 관련 문서 사본은 전공에서 보관한다.
⑤ 심화과정 이수포기자의 신청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학인증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9.12.24.)
제4장 전입생 수용
제7조(취득학점 인정절차) ①전입생은 전입 시 이미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성적표를 (전공에) 제출하고 교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학점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따로 정한다.
③2항에서 인정된 학점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과대학장이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조 (수용정책) ①전입 첫 학기 초 수강 신청변경 기간 이내에 전입생 설명회를 시행한다.
②심화과정으로 이수 신청한 학생들에 대하여 전입 첫 학기에 전입생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상담을 진행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전공과목 이수 적응력이 부족한 전입생에게 보충학습을 제공한다.
제5장 교과목 자료집
제9조(교과목 자료집 작성 항목) 공학교육심화과정 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한 5개 항목 (공학인증용 강의계획서, 출석부, 학생의 강의평가자료, 성적표, CQI 보고서) 이외에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중간/기말고사의 문제지와 평가기준
2. 학생이 작성한 중간/기말시험 답안지 A, B, C급 각 1급
3. 과제물 목록
제10조(교과목 자료집 관리) ①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매학기 성적 제출 마감일 후 1개월 이내에 교과목 자료집을 전공주임에게 제출한다.
②전공주임은 수합된 교과목 자료집의 개선을 위하여 담당교수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공주임은 교과목 자료집 수합 후 최종 현황을 공과대학장에게 보고한다.
④수합된 전공 교과목 자료집은 전공에서 5년간 관리 보존한다.
제6장 위원회 운영
제11조(운영위원회) 심화과정의 설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며 전공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교과과정위원회) 교과과정 제정, 개정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제13조(교육평가위원회) 학습성과 달성도,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성취도 평가는 별표 4에 제시한 평가항목대로 평가한다.
제14조(산학연협력자문위원회) 프로그램 교육목표, 학습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한다.
제7장 학생 지도
제15조(지도교수) ①1, 2학년의 경우 매학기 초에 교수별로 학생을 균등 배정하여 지도한다.
②3학년부터는 졸업논문 지도교수제를 운영한다.
제16조(학생상담) ①미래설계상담 교과목을 활용하여 학생당 매학기 최소 2회 상담을 운영한다.
②전입생의 경우 이수하지 않은 미래설계상담 교과목의 이수인정을 위해 별도로 상담제도를 운영한다.
③조기졸업 시 이수하지 않은 매래설계상담 교과목은 학과장 상담으로 대체한다.
제17조 (졸업작품/졸업논문) ①학생은 졸업요건 중 학습성과별 성취도 달성을 위한 최소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졸업작품/졸업논문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통과하여야 한다.
②졸업작품/졸업논문의 수행은 Capstone Design 1, Capstone Design2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제8장 기타 사항
제18조(내규) 세부지침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 칙(2007.11.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화과정 이수신청 및 포기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 경과규정은 2007년도까지 적용한다.
②전입생(2006학년도 이후 입학한 복학생 제외) 중 심화과정을 이수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2007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전에 심화과정 이수신청서 또는 이수포기서를 전공주임에게 제출한다.
부 칙(2008.10.1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목 졸업 요건) 2006학년도에서 2008학년도 입학한 학생의 전공 수학,기초과학,전산학교과목이 폐지되어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별표 3>의에 제시한 대체교과목에 따라 이수한다.
부 칙(2010.10.0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1.2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0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1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조는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6.02.19.)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5항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