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및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마.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위 관련, 우리 대학의모든 재학생은 아래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학생들은 기간 내 교육 이수를 완료하고, 교육 이수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모든 재학생(학부, 대학원)
나. 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기한 & 방법
※ 위 2개의 교육 모두 이수해야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각사이트별 회원가입또는수강신청 절차가있을 수 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 일부 사이트의 경우12월 중순 이전에 교육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상반기에 조기 수강 권장
※ (장애인식개선교육) 학부생 꿈모아 마일리지 적용 가능
※ 폭력예방교육 관련 문의(인권센터 042-821-6148~9,6155)
※ 장애인식교육 관련 문의(장애학생지원센터 042-821-5069)
※ 특히, 최근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장애인 관련 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교육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예비교원의 교육 이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으므로모든 재학생은 반드시 교육이수바랍니다.
※ 인권센터는 인권보호를 위하여 고충상담 및 사건 조사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 인권센터(고충상담 및 사건조사 담당자) 042-821-6151/humanrights@cnu.ac.kr>
붙임 1. 장애인식개선 비대면교육 활용 안내표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이수 방법(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이수증 등록방법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