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및 처리 매뉴얼 안내 | |||||
작성자 | 전기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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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64 | 등록일 | 2022.11.01 |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및 처리 메뉴 개발 완료에 따라 관련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충강의 지정일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되지 않으니, 다른 공지글 확인하여 붙임 파일을 작성해서 이메일 제출하세요. 가. 학생 휴가 종류: 공결, 병가, 특별휴가 나. 휴가 신청 방법(학생):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경로: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서비스 → 학사행정 → 수강정보 → 휴가처리(붙임 매뉴얼 참조) ※ 코로나 확진 증빙서류: 양성확인서 인정 X / 정부24에서 법정 격리통지서 발급 - 홈페이지-자주찾는 서비스 - 격리통지서/ 격리기간, 이름 나온 격리 통지서만 인정 다. 시스템 처리 단계: (학생) 휴가 신청 → (학과) 확인 및 승인 → (단대) 최종승인 → 전자출결 출석부 반영(해당강좌) 라. 사용 개시일: 2022. 11. 1.(화)부터 사용 가능 마. 학생 휴가 승인 절차 1)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가 신청(증빙 서류 업로드 포함) 2) 소속 학과는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신청 내역을 검토・확인 후 승인 처리 3) 교과목 개설학과는 학생 휴가 승인 통보 공문 및 승인 요청 목록을 인쇄하여 출석부에 첨부할 수 있도록 담당 교원에 안내 바. 학생 휴가 승인 기한: 학기 종료 전(담당 교원 성적평가 전) 학과에서는 승인을 월 말에 1회 할 예정입니다. 6월 보강주간 의 수업에 대한 휴가신청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불가합니다. 기존 자료실의 글을 보고 엑셀신청서+시간표+증빙 으로 이메일(yshwang7@cnu.ac.kr) 신청해주세요.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제7조(휴가기간의 출석인정)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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