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학원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및 처리 매뉴얼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및 처리 매뉴얼 안내
작성자 전기공학과
조회수 461 등록일 2022.11.01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및 처리 메뉴 개발 완료에 따라 관련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생 휴가 종류: 공결, 병가, 특별휴가 


나. 휴가 신청 방법(학생):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기존)소속학과로서면신청서제출→(개선)통합정보시스템에서신청(증빙업로드포함)

다. 시스템 처리 단계: (학생) 휴가 신청 → (학과) 확인 및 승인 → (단대) 최종승인 → 전자출결 출석부 반영(해당강좌)


라. 사용 개시일: 2022. 11. 1.(화)부터 사용 가능 


마. 학생 휴가 승인 절차

  1)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가 신청(증빙 서류 업로드 포함)

  2) 소속 학과는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신청 내역을 검토・확인 후 승인 처리

  3) 행정실은 통합정보시스템 학과 승인 내역을 검토・확인 후 최종승인 처리, 교과목 개설학과에 승인 목록

     (통합정보시스템 ΄휴가현황조회΄)을 첨부하여 공문 통보

    ※ 학과및행정실업무경감을위해행정실에서는학과승인요청기간을정하여안내(예:1주1회등) 

    ※ 학생 휴가는 소속 대학(원)장 승인 사항이므로 최종승인 시, 공문으로 승인 근거(내부결재 또는 개설학과 통보 공문 등) 구비 필요

  4) 교과목 개설학과는 학생 휴가 승인 통보 공문 및 승인 요청 목록을 인쇄하여 출석부에 첨부할 수 있도록 담당 교원에 안내

    ※ 담당교원도통합정보시스템에서조회가능(학사행정>수업/성적정보>공결현황조회또는전자출결출석부)


바. 학생 휴가 승인 기한: 학기 종료 전(담당 교원 성적평가 전)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제7조(휴가기간의 출석인정)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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