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교내 장학생 선발 기준 안내
학부 교내 장학생 선발 기준 안내 |
작성자 |
전기공학과 |
조회수 |
617 |
등록일 |
2023.03.02 |
학부 장학금별 선발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구분 | 명칭 | 장학금액* | 선발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 인원 | 비고 | 대학 추천** | 성적 장학금 | 성적우수 | 등록금 전액 | 성적우수자 | 3.25 이상 | 총장이 정하는 인원 | 교내우수 | ㅇ | 격려 | 등록금 일부 C급 | 성적우수자 | 2.25 이상 | 〃 | 교내격려 | ㅇ | 복지 장학금 | 백마 | 등록금 일부 | 국가1유형 기준 준용 ※ 이연자(등록유효복학자), 수업연한초과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좌동 | 적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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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탑A | 등록금 전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1급~장애3급 학생) | 2.75 이상 | 〃 |
| ㅇ | 영탑B | 등록금 일부 A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4급~장애6급 학생) | 2.75 이상 | 〃 |
| ㅇ | 특별 장학금 | 체육특기자 | 등록금 전액 | 체육진흥원 추천자 | 1.75 이상 | 적격자 |
| ㅇ | 복수학위 | 등록금 전액 (4개 학기) | 국제교류본부장 추천자 | 3.50 이상 (전 학기 평점) | 적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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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성적우수 | 등록금 일부 A급 | TOEIC, TOEFL 성적우수자(ETS 주관) •TOEIC 900점 이상 •TOEFL PBT610, CBT253, iBT102 이상 ※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성적,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 단, 본교 출신 편입생이 동 장학금을 기수혜 한 경우에도, 편입 후 1회 수혜 가능. 편입생의 경우, 편입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ʹ22. 2. 1.~ ʹ23 1. 31. 응시일자만 해당] ※ 단,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기납부한 복학생(등록유효복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 수업일수 1/3선 (’23. 4. 5.) 이내 신청에 한해 지원 | 2.75 이상 | 〃 |
| ㅇ | 외국인(학부) | 등록금 일부 C급 | 외국인 유학생 ※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제외 | 2.25 이상 | 〃 |
| ㅇ | 외국인 (복수학위3+1) | 등록금 일부 | 아시아권 교류대학 복수학위(3+1)참가자 | 2.25이상 | 총 2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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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 | 등록금 전액 (정규 학기)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본인은 장학 기준 성적 및 지급학기 제한 없음 | 1.51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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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민 | 등록금 전액 (정규 학기)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본인은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1.51 미만인 경우 장학금 지원 제한 | 1.51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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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 | 등록금 전액 및 일부 |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간부 등 | 2.25 이상 | 총장이 정하는 인원 |
| ㅇ | 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 학업장려금 (학부과정 전체학기 3회 이내, 매 회 150만원) | 학·석사연계과정 계속 유지자로 학부과정 매학기 이수 이후 지급하되, 이수학기 포함한 전체 성적 평균 평점이 3.75 이상인 자 |
| 총 1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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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장학금 | 학업장려금 |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매 학기 말 선발기준, 지급액 등 계획 별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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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일부 A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현재 수업료2 부분 금액) 등록금 일부 C급: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현재 수업료1 부분 금액) ※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P/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평균평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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